반응형 코로나사회적거리두기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무엇이 달라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된다. 추석기간 동안 코로나 환자의 급증을 우려했지만 적절한 대응과 2주간 두 자리수 확진자 안정세로 1단계로 조정된다. 또 장기간 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민생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가 해제된다.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도권의 경우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 2020.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