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인용에 대해서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다 : 헌재에서 말하는 법률 용어
기각, 각하, 인용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민사소송 등 각종 재판절차에서 법원이 판결문에서 청구나 주장을 처리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법률용어입니다. 각각의 개념은 서로 뚜렷하게 다르며, 의미와 쓰임새도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개념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기각(棄却)개념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즉, 형식적 요건(소 제기 절차 등)은 모두 맞지만, 청구의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예시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청구 자체는 요건이 맞지만 B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절차나 대상에는 문제가 없..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