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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생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무엇이 달라질까?

by 무루우욱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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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된다. 추석기간 동안 코로나 환자의 급증을 우려했지만 적절한 대응과 2주간 두 자리수 확진자 안정세로 1단계로 조정된다. 또 장기간 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민생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가 해제된다.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도권의 경우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교회도 예배시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다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놀이공원/공연장/영화관/PC방/학원(300인 미만)/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오락실 /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  등의 16 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 현재 진행 중인 프로야구에서도 관중입장이 허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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