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인용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민사소송 등 각종 재판절차에서 법원이 판결문에서 청구나 주장을 처리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법률용어입니다.
각각의 개념은 서로 뚜렷하게 다르며, 의미와 쓰임새도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개념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각(棄却)
개념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즉, 형식적 요건(소 제기 절차 등)은 모두 맞지만, 청구의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시
-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청구 자체는 요건이 맞지만 B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절차나 대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
✅ 요약
항목 | 내용 |
요건 | 형식적 요건 충족 |
실질적 판단 | 청구의 내용에 이유 없음 |
결과 |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핵심 키워드 | 내용상 이유 없음 |
2. 각하(却下)
개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즉,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예 실질적인 판단(본안 판단)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예시
- 헌법소원 청구 기간(통상 90일)을 넘겨 제기한 경우
-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건에서 이를 거치지 않고 소송 제기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제소한 경우
이 경우에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은 요건이 안 맞아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요약
항목 | 내용 |
요건 | 형식적 요건 미충족 |
실질적 판단 | 없음 (본안 판단 X) |
결과 | 아예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 |
핵심 키워드 | 절차상 요건 불비 |
3. 인용(引用)
개념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이는 것
즉, 형식적 요건도 충족하고, 실질적 판단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시
-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었고, 피해 사실과 손해가 명확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어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요약
항목 | 내용 |
요건 | 형식적 요건 충족 |
실질적 판단 | 청구에 이유 있음 |
결과 | 청구를 받아들임 |
핵심 키워드 | 청구 이유 있음 |
✅비교 요약표
구분 | 요건충족 여부 | 본안판단 여부 | 청구 결과 | 주요 원인 |
기각 | O | O | 청구 기각 (패소) | 내용상 이유 없음 |
각하 | X | X | 청구 각하 (절차 종료) | 절차상 결함, 요건 불비 |
인용 | O | O | 청구 인용 (승소) | 내용상 이유 있음 (청구 타당) |
판결문 문구 예시
- 기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각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부연 설명
- 각하는 "애초에 게임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
- 기각은 "게임에는 참여했지만, 점수를 못 받아서 탈락"
- 인용은 "참여했고, 점수도 높아서 승리"
🔸 헌법재판소에서의 "기각" 사례
✅ 사건명: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2012헌바380)
- 사건 개요: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한 후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 쟁점: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결정: 기각 (2012년 헌재 결정)
✅ 헌재 판단 요지:
“태아의 생명 보호는 공익이며, 임신 초기부터 생명권 보호는 정당하다. 따라서 낙태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기각
✅ 요약:
항목 | 내용 |
요건 충족 | O |
본안 판단 | O |
결과 |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음 → 기각 |
의미 | 낙태죄 조항은 합헌이라는 뜻 |
🔸 헌법재판소에서의 "각하" 사례
✅ 사건명: 2018헌마3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소원
- 사건 개요: 청구인이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하자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 쟁점: 시정요구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 각하
✅ 헌재 판단 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 각하
✅ 요약:
항목 | 내용 |
요건 충족 | ❌ (공권력 행사 아님) |
본안 판단 | X |
결과 | 각하 (심리 대상 자체 아님) |
의미 | 애초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므로 심리하지 않음 |
🔸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 사례
✅ 사건명: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2017헌바127)
- 사건 개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
- 쟁점: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인용의 일종)
✅ 헌재 판단 요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 입법자는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 → 인용 (헌법불합치)
✅ 요약:
항목 | 내용 |
요건 충족 | O |
본안 판단 | O |
결과 | 청구 인용 → 위헌 결정 (헌법불합치) |
의미 | 해당 조항은 위헌이며, 입법자가 개선해야 함 |
🔹 보충설명: 헌재의 인용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음
결정형태 | 의미 | 예시표현 |
위헌 | 조항이 헌법에 위반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다.” |
헌법불합치 | 위헌이지만 즉시 효력을 없애면 혼란 → 유예 | “2020.12.31.까지 개정하라.” |
단순 인용 | 처분이나 조치가 위헌적이므로 무효화 |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 정리: 헌재 판결 유형에 따른 세 가지 용어 비교
용어 | 의미 | 요건판단 | 본안판단 | 결과 | 실제사례 |
기각 | 청구는 요건 갖췄지만 이유 없음 | O | O | 청구 기각 | 2012 낙태죄 사건 |
각하 | 청구 요건이 안 맞아 판단 불가 | ❌ | X | 청구 각하 | 시정요구 사건 |
인용 | 청구가 타당하여 받아들임 | O | O | 청구 인용 | 2019 낙태죄 위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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